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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481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8.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위 대출브로커가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A, 연대보증인 역할을 할 피고인 C, D에게 각각 위와 같은 제안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경 위 대출브로커에게 자신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20동 404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위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송부해주었다.

피고인

A는 2011. 8.말경 자신의 직장인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공장에서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임대인란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이 작성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송부받아, ‘부동산 소재지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20동 404호, 임대인 B, 임차인 A,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3.부터 24개월간’이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창원공단지점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C는 2011. 8.말경 위 우리은행 창원공단지점에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피고인 D는 2011. 8.경 순천시 연향동 1324-1에 있는 우리은행 순천점에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8. 30.경 경주시 화랑로에 있는 우리은행 경주지점에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A 사이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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