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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07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H 4층 401호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C은 2012. 8.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도와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글을 본 후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너도 한번 해봐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성명불상자인 대출 브로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인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피고인 B의 위 부동산을 대상으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8. 중순경 서울 I 소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부동산에서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모인 가운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2012. 8. 29. 서울 미아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삼양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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