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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24 2012고단4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40세), 그 어머니 E(여, 67세)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 그 어머니 E는 2011. 8. 29. 09:00경 피고인이 집을 짓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길에서, 피고인이 합의서와 달리 담장을 설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양손을 허리에 대고 배를 D 앞으로 밀면서 ‘때려봐라.’고 하자, D는 피고인의 배를 양팔로 밀고, 그 옆에 있던 E는 피고인에게 ‘이 사람이 와 이라노.’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팔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D, E는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니, D, E를 처벌하여 달라.”는 등의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29.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앞 길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배로 D를 밀쳐 내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2회 밀고 그녀의 가슴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 밀고 그녀의 오른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쳤을 뿐, 그때 D는 뒷짐을 진 채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지 않아 피고인의 배를 양팔로 민 사실이 없었고, E 또한 피고인의 가슴을 팔로 1회 내리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 대한 폭행, E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 2011. 12. 19.경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2011. 12. 26.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동부경찰서에 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그 증명이 있어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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