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4: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관악 구청 방면에서 신림 2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 속도 시속 30km 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약 70km 로 주행을 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 및 안전 운전 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83세) 의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 신대방동) 소재 ‘ 서울 특별시 보라매병원 ’에서 치료 받던 중, 같은 날 18:39 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 사항 확인 관련, 피해자 사망 후 사진, 피해자 사망 전 사진, 피의 차량 속도 감정 결과, 사고발생 현장 관련, 피의 차량 사진, 관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3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각 감경요소) [ 일반 양형 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각 감경요소),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