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5:2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서 초 3 교 방면에서 남부 터미널 역 방면으로 시속 약 7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아 자동차 운전자가 방심하기 쉬운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철저하게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I( 여, 76세 )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 주로 21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중이 던 같은 날 05:52 경 위 사고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피의 자 차량 타 코 미터 기록( 순 번 제 12번), 교통사고 분석서( 순 번 제 16번)
1. 교통사고 사진( 순 번 제 3번), 블랙 박스 영상 (CD)( 순 번 제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