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3. 2015당51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3, 4호증) 원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최초 디자인권자는 피고들 중 피고 주식회사 B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이었는데, 위 피고들이 2016. 2. 18. 피고 주식회사 D에 그 지분을 일부 양도하고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심결이 있은 후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1. 11.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의 말소등록을 마쳤고,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H 3 주요 내용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재임. 2. 본 물품은 투명한 상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가구류에 사용되는 목재에 부착, 접착되어 사용되는 것임. 3. 본 물품은 양측이 좁아지는 타원형 형태의 무늬 모양이 전, 후, 좌, 우로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다양한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고 타원형 형태의 무늬 모양이 엠보싱처럼 돌출되어 있음. 4. [도면 1.1]은 본 물품의 표면도를 나타낸 도면이고, 이면도는 본 물품과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생략하였음. 5. [참고도면 1.1]은 본 물품을 목재에 부착한 사용상태도로서, 투명한 상태로 형성된 본 물품은 목재의 색상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비추어 보이며, [부가도면 1.1]은 본 물품의 무늬 모양을 확대한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물품인 'H'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표면도 [부가도면 1.1.] 무늬 모양 확대도 [참고도면 1.1.] 목재에 부착한 사용상태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