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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30 2014고단11 (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

1. 피고인 A는 2013. 10. 12.경부터 2014. 4. 28. 22:1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마사지’(변경 전 상호 ‘G마사지’) 업소에서 약 80평 규모에 욕실과 침대, 화장대, 텔레비전 등을 갖춘 8개의 방실과 대기실, 수면실 2개, 주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손님 1명당 12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B, H으로 하여금 손님인 I 등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콘돔을 사용하여 성기에 삽입하여 사정하게 하고, 2014. 4. 21.경부터 2014. 4. 28.경까지는 성매매 여성인 J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여성들에게 6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 ‘F’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K은 위 업소의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K은 2013. 11. 15. 00:45경 위 ‘F’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약 30분간 발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는 등 2013. 11.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4고단602] 피고인 B은 위 ‘F’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인 자인바, 피고인 B은 2013. 12. 6. 22:00경 위 업소의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손님 한 명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인 I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콘돔을 이용하여 성기에 삽입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에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J, B, H, I,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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