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단2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6. 16:30경 서울 강서구 오곡동에 있는 영구아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4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373-10 소재 상호 불상의 화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 음수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