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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082925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7,576,960원 및 그 중 94,417,440원에 대하여는 2019. 3. 27.부터 2020. 9.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소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F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입담보 대인배상1/대인배상2/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보험기간 2015. 3. 5.부터 2016. 3. 5.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망 D은 2015. 6. 19. 14:20경 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경남 함안군 군북면 방어산로 박곡삼거리를 수곡마을 방향에서 박곡마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사선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는 치료일수 미상의 편마비 등을 이유로 중증의 인지기능저하, 연하장애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20. 6. 24.까지 피해자 H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56,202,000원(2019. 3. 26.까지 207,953,000원을 지급한 후 추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소외 I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9,000,000원을 환입하였다. 라.

소외 망 D은 2017. 6.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피고들은 2017.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느단35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9. 12. 수리 인용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과실 비율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도로 이정표 및 야산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좌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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