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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27 2014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10% 이자를 보장하여 주니 투자를 하여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계좌내역서와 카카오톡 사진, 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와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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