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제주시 B, 9층 C호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함)의 E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연구원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법인의 재료구입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으로 해피머니 아이엔씨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H)로 40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로 합계 7,400만원 상당의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구입대금 7,4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법인카드 결제대금 입금내역서 및 카드이용내역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해자 법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