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27 2014고단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논산시 C, 502호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이전에 피해자 D(29세)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및 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진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의 기재와 영상

1. 경찰 작성의 촉탁과 이에 첨부한 회답,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백제병원 회답서), 수사보고(D 상해)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