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후보자 F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6:00경 전남 G 앞길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 F를 위하여 한국장애인문화협회 E군지부 사무국장인 H에게 “F 후보가 E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4. 5. 30.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기부행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3년(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F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일에 임박하여 장애인문화협회 E군지부 사무국장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