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B 일대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3. 14.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는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하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에 속한 자에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이 있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며,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202동 제903호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인 E은 서울 성북구 F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제401호(이하 ‘F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은 2018. 2. 14. F 주택을 G에게 1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은 2018. 3. 10.에 지급받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G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F 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G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일이 2018. 4. 27.로 변경되었으나, G과 E은 F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3. 14.까지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라.
G은 2018. 3. 14. 서울 성북구청에 F 주택에 관한 취득세 1,980,000원을 납부한 다음 2018. 3. 15. F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4. 26. 및 2018. 4. 27. E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일반공급에 1순위로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고 2018. 4. 9.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제112동 제801호(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8. 4. 26. 원고와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