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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92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2009. 4. 1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공공건설임대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19,720,000원, 월임차료 272,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거듭 갱신되었는데 2013. 6. 24.자 갱신계약으로 기간만료일이 2015. 6. 30.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과 그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적 목적으로 건설되어 공급된 주택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서(갑 2호증) 제10조 제1항 제7호는「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피고는 2013. 6. 24.자 갱신계약체결 당시 ‘본인을 포함 배우자 B 및 자 C, D 전원이 최초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그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의 없이 퇴거할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9,720,000원을 지급한 후 세대원인 B, C, D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의 자 C는 이모인 E, F의 부탁으로 2014. 1. 24.경 E 소유의 서울 마포구 G 제지하층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G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 29. 이 사건 G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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