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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419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10. 20. 공공주택사업자인 원고와,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88만 원, 차임 월 309,100원, 임대차기간 만료일 2018. 10. 31.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갱신거절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아들 B, 손녀 C을 세대원으로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서약서 내용은 “임대주택 신청계약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현재 계약 시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갱신계약 불가 및 퇴거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전산검색을 통해 세대원 C이 2016. 9. 20. 당진시 D에 있는 아파트 가동 406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8. 3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17.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날인 2017. 9.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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