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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141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인데,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43,220,000원, 월 차임 277,400원, 임대기간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3개월 이내에 명도하여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피고의 아들로서 세대원인 C이 2015. 4. 29. 광주시 D건물 E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8. 11. 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도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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