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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35, 이하 ‘7635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9. 술에 취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앞 횡단보도와 도로 사이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15:15 경 ‘ 아는 여동생이 술에 취해 감당이 안 된다’ 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순찰차에 승차시키자, 휴대폰이 없어 졌으니 찾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에서 내려 다시 도로로 뛰어들어 바닥에 누웠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고 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 야! 이 개 씹새끼야! 니가 뭔 데 이거 놔 라!” 고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F의 손등과 손가락을 할퀴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F의 골반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832, 이하 ‘1832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3. 26. 09: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노래방”( 피해자 I 운영) 3번 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등이 제지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 술잔 등을 바닥과 벽 등을 향하여 집어던져 벽타일이 깨지게 하고, 그 후 1번 방에 가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술잔 등을 팔로 쳐서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7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경위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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