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받고 다른 사람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이므로 동 조항의 지급금지명령이 존속되고 있는 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래 채권압류(가압류포함)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사람에게 되어진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564조 , 민법 제47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 가운데 원고에게 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6.10.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6.2.20. 26년 9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퇴역함에 따라 피고산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퇴역연금일시금 29,640,710원을 받게 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은 피고산하 부산 해운대구 반여우체국에 위 퇴역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고, 같은 우체국은 1986.2.24.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같은 달 21. 결정한 채권자는 소외 1, 채무자는 원고, 제3채무자는 피고(소관 반여우체국)로 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반여우체국에 원고명의로 예탁된 예탁금 중 6,5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제1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과 같은 법원이 같은 달 21. 결정한 채권자는 소외 2, 채무자는 원고, 제3채무자는 피고(소관 반여우체국)로 하는 위 예탁금 중 금 7,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제2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각 송달받고 1986.2.26. 원고에게 위 지급 위탁받은 퇴역연금일시금 중 위 제1, 2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금 13,500,000원을 공제한 금 16,140,71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같은 우체국은 또 같은 달 28. 부산지방법원이 결정한 채권자는 소외 3, 채무자는 원고, 제3채무자는 피고(소관 반여우체국)로 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예탁금 중 금 15,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제3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1986.3.3.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결정한 위 소외 1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1986.3.19.경에는 같은 법원 지원이 1986.3.19. 결정한 채권자는 위 소외 3, 채무자는 원고, 제3채무자는 피고로 하는 위 출급청구채권 중 금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송달받았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제1, 2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1986.3.25. 위 각 가압류결정은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은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군인연금법 제7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린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뒤 그 판결이 그 무렵 각 확정되었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1986.5.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위 반여우체국은 1986.8.8.경 위 1986.3.3.자로 송달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 1에게 원고의 예금 중에서 금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바탕하여 원심은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군인연금법 제7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아직 받지 못한 나머지 퇴역연금일시금 13,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한 피고의, 비록 위 전부명령이 무효하더라도 피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인 즉 피고가 소외 1에게 준 6,500,000원은 유효한 변제라는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1986.3.3.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시에는 이미 위에서 본 제2, 3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법 제7조 에 의하면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규정에 위반되어 내려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인 바, 비록 반여우체국이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소외 1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위 반여우체국으로서는 적어도 퇴역연금일시금이 압류금지대상인지 여부와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내려진 전부명령의 유효여부 등은 주의깊게 살펴본 다음 그 지급에 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살펴본 결과 의심이 가면 지급을 거절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1조 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반여우체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금 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위 지급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금 6,500,000원의 지급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중의 한사람이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받고 다른 사람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707조 , 제561조 제1항 ) 소정의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했는데도 이에 위반하여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이므로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또는 제707조 , 제561조 제1항 )의 지급금지명령이 존속되고 있는 한 피압류(또는 피가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옳다 하겠으나 자기의 채권자 즉 이 사건의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래 채권압류(가압류포함)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사람에게 되어진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 당원 1980.9.30 선고 78다1292 판결 참조)이 이치는 전부명령의 기반이 된 채권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이 군인연금법 제7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려진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금 6,500,000원의 변제는 자기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변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는 원판결 중 위에서 본 금 6,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분 외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금 6,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 청구부분은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