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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부당이득금][집28(3)민,99;공1980.12.1.(645) 13289]
판시사항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이 경우에 있어서 경합압류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의 그 변제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경합압류 채권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가.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나. 이 경우에 경합압류채권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그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대위 변제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이다.

다.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아니라면 제3채무자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인 바 제3채무자의 피용자가 그 손해금을 경합 압류자에게 배상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그 변제자는 법정대위권에 의하여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들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게 그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그 전부채권자는 진정한 채권자로 볼 수 있는 외관을 갖춘 자로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니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같은 조문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부담하지 않으며,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1970.3.24 선고 70다129 판결 참조)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부채권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을 독점할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경합압류채권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때에 제3채무자측에서 경합압류채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대위 변제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그 대위변제자는 변제자의 임의대위권 밖에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고, 또 그것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제3채무자는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에 제3채무자의 피용자(그 사람의 과실로인하여 제3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배상책임을 발생하게 한 자)가 위의 손해금을 경합압류채권자에게 배상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가 될 것이니 그 변제자(제3채무자의 피용자)는 변제자의 법정대위권에 의거하여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원심이 확정한 본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소외 1은 지급장소 소외 국민은행 부산지점으로 된 액면 금 1,850,000원의 원심설시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위 소외 국민은행에 사취계를 제출하면서 그 액면금 상당액인 금 1,850,000원을 별단예금으로 동 소외 은행에 예치하자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1976.9.4. 위 소외 1의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의 반환채권을 가압류 하였고, 소외 2는 동인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1,000만원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으로서 1976.9.25. 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제3채무자인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1976.9.28. 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위 약속어음금 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고 동 확정판결에 기하여 1976.10.23. 위 소외 1의 위 소외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을 압류함과 동시에 전부명령을 받은 후, 위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동 소외 은행의 당좌계대리였던 원고는 먼저 송달받은 위 소외 2의 채권압류 명령을 망각하고, 동별단예금 1,850,000원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인데 그후 경합압류채권자인 위 소외 2가 위 소외 은행을 상대로 위 별단예금 중 자기의 압류채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 1,561,181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원고는 자기의 직무상의 과실로 위 소외 은행이 위 소외 2에게 위 금 1,561,181원을 배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이 위 금 1,561,181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고, 소외 2의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소를 취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인 위 소외 1의 제3채무자인 위 소외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 반환채권에 대한 피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선의·무과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와 위 소외 은행의 당좌계 대리로서 위 전부금을 지급한 실무자였던 원고가 자신에게 과실있음을 시인하고 경합압류채권자인 위 소외 2에게 자진하여 손해배상까지 하여준 사실을 함께살펴보면, 제3채무자인 위 소외 은행이 피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한 것이 위소외 은행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또 그 사실이 경합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변제자의 법정대위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원심의 조처는 타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중 위 소외 은행이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동소외 은행에 고의, 과실이 없어서 원고는 본건에 있어서 변제자의 임의대위권 밖에 갖지 못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채권압류 및 대위변제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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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8.5.31선고 77나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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