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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한약방에서 지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 받고 피해자에게 “ 나는 청와대의 4대 강 살리기 고문이고, 차관급이며, 타고 온 외제 승용차도 정부에서 내 어 주었고, 청와대 고위직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 자로부터 “ 아들이 중국 G 대학교를 졸업하여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나 국내에서 한의사를 할 수 없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국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 내가 해결해 주겠다.

제 천의 H 대학교에 내 친구가 있다.

알아 봐 주겠다.

H 대 할 거 뭐 있어. I 대 편입하도록 하지. 내년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 이번 학기에 당장 들어가야지.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국내 한의 대학에 편입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5. 12: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대학교에 편입을 약속 받았다.

그런 데 식사라도 하려면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

내가 돈을 써 가면서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고위직 신분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국내 한의 대학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부산은행 K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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