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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00: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뉴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9. 9. 25.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 16. 형사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과 2020. 2.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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