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