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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1 2019고단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04:30경부터 같은 날 06:57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네가 나에 대해서 뭐 아냐, 우리 아버지가 뭐를 하는데 네가 나를 아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네가 뭐 나를 상대 안 해주면, 씨발"이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많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의 잘못에도 다시 비슷한 잘못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평소 심리상태와 잘못된 음주 습관이 합쳐져 위와 같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관한 울분과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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