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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5가단1320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5. 1. 1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은 157,371,510원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서울 광진구 E 대지 2,197.50㎡(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6층 건물 8,548,23㎡(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F 웨딩컨벤션(뷔페식당)과 F 스파, 헬스, 골프클럽을 운영하던 중, 2012.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중 스포츠 마사지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에, 피부관리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각 임대차기간 2012. 8. 12.부터 2013.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위 각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099호로 C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6. “C은 원고에게 221,467,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4. 12. 3. 확정되었다.

다. C은 2015. 1. 5.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은 2015. 1. 5.부터 2016. 1. 4.까지, 임대료는 F 사우나, 뷔페식당 등 운영에 관한 제비용을 지불하고 남는 수입을 C과 피고가 3:7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C으로부터 64,095,490원의 채권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157,371,510원(= 221,467,000원 - 64,095,49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5. 1. 5.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의 무자력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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