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초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329-4에 있는 도로 상에 위 차량을 계속하여 방 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것을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일 뿐 위 차량의 점유자도 아니고 위 차량을 무단 방치한 적도 없으므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위 차량의 소유자인 D는 2007. 4. 6. 경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에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다음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찾아가지 아니한 점, 그리하여 E은 위 차량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책임보험을 가입하기도 하였고 (2011.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