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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6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3.부터 2011. 5. 24.까지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 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도로에 정상적으로 주차하였을 뿐 무단으로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도로에서 주차라인이 그려진 부분 안쪽이어서 이 사건 차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차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곳과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과의 거리는 148m 정도 여서 상당히 가까웠던 점, ③ 사진 상으로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나 외관에 손상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관할 구청은 이 사건 차량이 세워 져 있는 것을 확인한 2011. 5. 13.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E에게만 수회에 걸쳐 방치자동차의 자진이동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는 통지는 하지 못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차량이 방치되었다 고 확인되는 기간은 10여 일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된 무단 방치 안내문도 이 사건 차량이 견인되기 전 10여 일 동안만 붙어 있어 그 당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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