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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0 2016고정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차량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나 타인의 토지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10. 26. 강제 견인될 때까지 서산시 C( 개인 주택 앞 도로변 )에 계속하여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 방치차량 발생 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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