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0 2016고정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차량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나 타인의 토지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10. 26. 강제 견인될 때까지 서산시 C( 개인 주택 앞 도로변 )에 계속하여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 방치차량 발생 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주민등록 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