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L 제25대손인 M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 C, D, E, F, G, K는 원고의 종원들이며, H은 피고의 배우자, I는 C의 배우자, J은 G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도 피고는 2010. 7. 30. N, O, P에게 원고의 소유이던 분할 전 포항시 북구 Q 임야 30,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1억 2,000만 원에, 2010. 12. 19. R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포항시 북구 S 전 159평을 3,180만 원에, 같은 날 T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포항시 북구 U 답 1,051㎡를 1억 6,536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분배 및 보관 1)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N, O, P로부터 2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인 2010. 10.경 C, D, E, F, G에게 위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씩을 건네주었고, 2012. 1. 20. H 명의의 농협 계좌(V)를 개설하여 위 매매대금 중 9억 원을 보관하였다가 이 사건 임야의 매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에 사용하였다. 2) C, D, G은 2012. 10.경 피고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E은 같은 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후 2014. 2.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나머지 6,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F는 2014. 4.경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7,000만 원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및 납부 1)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하여 포항세무서장은 2011. 1.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958,119원(= 양도소득세 492,249,119원 - 기한 내 납부시 공제액 291,000원 을 결정고지하였고, 포항북구청장은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