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7. 2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회사 입구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F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흔들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경사 I가 위 F를 상대로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F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이 씹새끼 죽어볼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위 I를 향해 ‘이런 씹새끼가,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위 I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 친구가 무슨 죄가 있어 잡아 가두려 하냐, 옷 벗고 맞짱 한번 뜰까, 한주먹 거리도 안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위 H의 어깨부분을 잡아 채고 주먹으로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