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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10:05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 상가 남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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