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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03 2015가단9061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⑬,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쌍방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물 소유권자인 원고는 2013. 10. 31.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463㎡에 관하여 전세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4. 5. 7.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⑬,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2015. 5. 6.까지로 하는 전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5. 7. 접수 제17545호 피고 명의의 전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 영업을 하였는데, 위 마트 영업은 이후 D, E, F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C의 원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도 함께 양도된 사실, C의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현재 F에게로 이전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9. 11. F과 사이에 위 46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원고에게 이전 임차인이 미납한 차임 등 합계 143,430,638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F은 2015. 10. 30. 원고에게 위 143,430,638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11.분과 2015. 12.분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27,355,01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여전히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C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피고의 전전세권은 위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인 전세금 1억 5,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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