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8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4. 03:40경 위 노래연습장 VIP방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5병 등 17,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