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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1 2012고단90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모닝 승용차의 구입을 의뢰받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4. 5. 11,177,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구입대금 11,177,2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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