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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0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5. 5. 26.부터 2017.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금 21,427,631 원 및 퇴직금 2,558,876원 합계 금 23,986,5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 정인 D, 피 진정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좃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 지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불 액의 규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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