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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1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301호 소재 H(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2017. 6.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5월 임금 3,764,000원, 6월 임금 251,000원, 퇴직금 6,410,608 원 및 2016. 3. 1.부터 2017. 6.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593,135원의 합계 15,018,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I, J의 각 진정서

1. 진 정인 전화 진술( 증거 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거의 대부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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