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1동 314-1 호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같은 해
3. 2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2월 분 임금 2,273,2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53,8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진술서( 진 정인) 1, E의 진정서, 진술서( 진 정인)
1. 본인 금융거래, 급여 명세서, 퇴직금 정산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액수, 체당금 지급으로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벌 금형 2회, 동종 전과 없음), 사업부진에 따른 임금, 퇴직금 미지불에 해당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