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은 무죄.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7. 3.에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공모하여, 2006. 9. 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매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직원 수당 및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더구나 개발이 예정되었던 ‘홍은동 도로사업’이 예산문제로 지체되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주어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재무상태 또한 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철거예정건물을 매입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 공소사실은 “1억 5,000만 원”이나 피해자의 진술, 투자계약서(수사기록 24쪽)에 의하면,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1억 3,500만 원”임이 인정됨.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18.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2007. 5. 17.경 같은 명목으로 1억 원, 2007. 7. 24.경 같은 명목으로 9,000만 원, 2007. 12. 31.경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G는, 서울특별시가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