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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취급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수요처에 공급하고, 중간 알선업체를 통하여 그 대금을 수금한 다음 일정액의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컴퓨터프로그램 공급알선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F, 부장인 G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2억 원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렵다면서 당시 C 측에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4억 5,0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1년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더하여 같은 달 14.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 소재 H 호텔 커피숍에서, 위 F 등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추가로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며, 만일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4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C 측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미 대출받은 2억 원 외에 추가로 동 공단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2억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1년 만인 2015. 1. 13.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1년 뒤에 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가 2014. 1. 14.경 위 물품대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변제기 2015. 1. 13.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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