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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5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564』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C 부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D(여, 만 17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받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보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해 왔다.

피해자가 이러한 일에 부담을 느끼자, 피고인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의 위와 같은 관계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

거나, 어머니를 찾아가겠다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위협하여 간음 내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7. 22. 11: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다, 너가 안 나오면 저녁에 엄마를 찾아가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버스정류장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내가 준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너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냐. 성관계를 해주면 더 이상 너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 동안의 관계가 어머니에게 알려지게 될까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7. 29. 11: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성관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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