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1:05 경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158-16 ‘ 선부 초등학교’ 정 문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 유형)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는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