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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25 2013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3. 03. 0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이용 화성시 조암 이하 불상지부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석정삼거리앞 노상까지 약 10km미터 음주운전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단속 음주수치가 0.105%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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