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09 2013고단1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3:14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포승공단 내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0.218%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큰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