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나20074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망인와의’를 ‘망인과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피고는 2016. 7. 8. 망인의 조카인 L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L이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를 알리면서 ‘피고가 일단 2억 5천만 원을 망인한테 주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 ‘그게 올해 6월 30일까지인가 8월인가 주신다고 돼 있다’라고 묻자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그 채권을 M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망인에게서 직접 들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가 하면, 이에 L이 ‘망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가 달라고 해도 저희에게 안 주실 거 아니에요 ’라고 되묻자, ‘고인분이 하신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망인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고, 양도한다 이런 것까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요’라고 답하였다.

당시 피고는 이어진 통화에서도 계속하여 채권 양도 사실을 강조하다가, 통화 말미에 이르러서는 ‘그 돈은 5차 현장 개발되면 그 다음에 정리해 주기로 하면서, 차용금증서를 써드린 거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원고가’를 ‘망인이’로, 제8행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제9행의 ‘원고에 대한’을 ‘망인에 대한’으로, 제10행의 ‘원고에게’를 ‘망인에게’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어렵다.’ 뒤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나아가, 위 2016. 7.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