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11. 14.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30. 피고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협’을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 대하여 “사인 간의 형사사건은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협을 받을 경우 본국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을 피해 자국 내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피해자가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자의 가족이 원고를 살해하려 하였고 중학교에 다니던 원고의 아들도 공격하였다.
피해자의 친척들이 이집트의 모든 곳에 있어서 원고는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보복 위협’이라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