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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8.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14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7.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역 2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보석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4. 경 위 C 역 4 층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이 의자에 양복 상의에 걸어 두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복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다음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000원, 210위안, 1 달러를 꺼낸 후 다시 그 지갑을 피해 자의 양복 상의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물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범행, 체포장소 및 목격 위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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