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인천 남동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48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자로 둘은 상호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0: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배수관 교체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얘기를 들먹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턱 부위를 잡아 밀치고 재차 의자에 일어서며 머리로 입술 부위를 치며 멱살을 잡아끄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