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2 2020고단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평택시 B건물, C호 주식회사 D에서 2013년식 E ML350 벤츠 차량을 구입하며 피해자 F 주식회사에 4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차량에 22,5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매월 1,415,330원을 F 주식회사에 48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4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4회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2018. 10. 1.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을 근거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유무선 및 우편 등으로 통보받았고, 2019. 4.경에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우편물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8. 9. 17.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12,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E ML350 벤츠 차량에 2018. 9. 18. 채권가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0개월간 원리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의 권리 목적이 된 E 벤츠 차량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입구 맞은 편에 위치한 J 앞 노상에서 11,7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E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넘겨, 차량을 취거 또는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잔액조회, 중고차오토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적절차진행예정통보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K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