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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5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사실] 피고인 D의 남편인 F는 춘천시 G 빌딩 3 층 약 100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H’ 라는 상호로 안내 데스크, 회원카드 체 크기, 제품 홍보 부스, 공연장, 제품 창고 등의 영업장을 차려놓고 밴드 마스터를 고용하여 신나는 노래 등을 연주해 주거나 국수, 멸치, 과일, 그릇 등 저가의 생활용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성 노인들을 모집한 후 일정 금액의 제품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고가에 판매하는 이동식 영업( 일명 ‘ 떳 다방’) 을 운영할 마음을 먹었다.

F는 피고인 D 명의로 방문 판매업 신고를 하고, 방문 판매업 영업사원 근무 경력이 있는 피고인 A, B, C 및 I, J을 각 A, B, C, D 팀장 및 창고 장으로, 피고인 E을 영업장 매입, 매출,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경리 사원으로, K을 영업장 공연장에서 반주, 노래, 여흥을 돋우는 밴드 마스터로 각각 고용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F는 판매제품 홍보, 협력업체, 전문 강사 및 영업장 관리를, 피고인 D은 방문 판매업, 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 각종 인, 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피고인 A, B, C 및 I 등은 ABCD 팀장으로 팀별 고객관리, 제품 홍보, 구매 독려, 여흥 돋우기, 제품 운반,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J은 판매제품 및 사은 품 입, 출고 관리를, 피고인 E은 매입, 매출, 수금, 경비처리, 신규 회원 카드 발급, 고객관리, 홍보 문자 발송, 현금관리 등 경리업무를, K은 노래 반주, 공연, 제품 구입 시 ' 팡 파 레' 연주 등 고객들의 여흥을 돋우는 역할을 각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방문판매업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I, J, K과 공모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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