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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07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으로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1.부터,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은 인천 남구 E 도시형 주택 4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위 건물 내 원룸 24채에 관하여 2013. 7. 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상호로만 표시한다)와 사이에 인평신용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 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 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위 이에 따른 임 대보증금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 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D의 중개로 2014. 1. 2.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은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계약기간 2014. 1. 29.부터 2015. 1.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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